경매 처음 시작할 때, 용어부터가 장벽이에요 😵 저도 ‘매각기일’, ‘입찰표’, ‘배당요구’ 같은 단어에 막혀서 포기하려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풀어보니 의외로 쉬웠고, 이해가 되니 자신감도 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 목차
1. 경매개시결정
2. 매각기일
3. 입찰보증금
4. 입찰표 / 최고가매수신고인
5. 낙찰 / 매각허가결정
6. 인수 / 말소
7. 명도 / 인도명령
📢 1. 경매개시결정
경매가 시작되는 공식적인 첫 단계예요.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 부동산은 경매 물건이 됩니다. 이후 모든 권리 분석도 이 기준일을 중심으로 시작돼요!
📅 2. 매각기일
입찰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이에요. 이 날 법원에 입찰표와 보증금을 들고 가서 입찰을 진행하죠. 부동산 경매 일정은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 맞춰 자금 준비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저가의 10% 정도 되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해야 해요. 입찰에 실패하면 그대로 돌려받고, 낙찰되면 잔금 낼 때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내면 돼요. 중요한 건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 몰수입니다 😬
📝 4. 입찰표 /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찰표는 얼마에 입찰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예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낙찰자가 됩니다. 입찰표는 신중하게, 가격 계산은 두세 번 체크하는 게 기본이에요!
🏁 5. 낙찰 / 매각허가결정
입찰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은 ‘낙찰’이 되지만, 법원이 이를 한 번 더 심사해서 매각허가결정을 내려야 진짜로 낙찰이 확정돼요. 이후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 6. 인수 / 말소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는 ‘말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권리는 ‘인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입찰하면 수익이 아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 7. 명도 / 인도명령
집이 낙찰돼도 누가 살고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걸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명도’예요. 자진 퇴거가 안 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지만, 협상이 우선입니다. 감정 소모가 큰 과정이라, 잘 준비하셔야 해요.
💬 여러분은 어떤 용어가 가장 헷갈리셨나요?
저는 입찰표랑 보증금이 가장 헷갈렸어요. 특히 금액을 잘못 적으면 실수로 큰 금액을 쓸 수도 있어서 입찰 전 연습도 많이 했답니다 😅 여러분도 초반에 막혔던 용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마무리하며
경매 용어는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하나씩 익숙해져요. 오늘 소개한 기초 용어들만 알고 있어도 경매 입문은 충분히 가능해요! 다음 글은 ‘부동산 경매 투자 시 필수 용어 정리’로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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