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등기부등본 열어봤을 때, 갑구? 을구? 가압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처음엔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 목차
1. 갑구 / 을구
2. 소유권 이전
3. 근저당권
4. 가압류 / 압류
5. 가등기
6. 말소사항
7. 등기원인 / 접수일
📁 1. 갑구 /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요.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는 채권·담보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갑구, '빚이 있는지'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2. 소유권 이전
갑구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집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전되었는지 기록돼 있어요. 소유권이 계속 바뀐 흔적이 보인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 있어요!
💰 3. 근저당권
을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 설정하는 권리인데, 집에 '빚'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 4. 가압류 / 압류
이건 경고등 같은 존재예요! 누군가 집을 차압하려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예요. 이런 항목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해요!
📝 5. 가등기

미리 등기할 권리를 확보해두는 제도예요. 본등기가 나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 6. 말소사항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끝난 권리들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항목은 취소선(말소기호)이 그어져 있고, 실효되지 않은 정보와 구분해야 해요.
📆 7. 등기원인 / 접수일
등기원인은 왜 등기를 하게 됐는지를 나타내고, 접수일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짜예요. 순위가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꽤 중요한 정보랍니다!
💬 여러분은 등기부등본 읽을 때 어떤 용어가 가장 난해하셨나요?
전 '근저당권'이 처음엔 너무 생소했어요. 그냥 등기부에 써있는 숫자가 다 빚일 줄 몰랐거든요 😅 여러분도 헷갈렸던 용어나 실제 경험 공유해주시면 같이 알아가요!
🌟 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은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예요. 용어 하나하나만 제대로 알면 위험한 거래를 피할 수 있답니다! 다음 글에선 ‘부동산 시세 파악을 위한 기본 용어’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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