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 가서 입찰표 한 장 쓰는 게 뭐 어렵겠어? 하고 갔다가, 입찰보증금 계산도 헷갈리고, 입찰표 작성도 버벅였던 기억이 있어요 😅 입찰은 생각보다 복잡한 용어와 절차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입찰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입찰보증금
2. 입찰표
3. 입찰서류봉투
4. 최고가매수신고인
5. 차순위매수신고인
6. 개찰
7. 매각허가결정 / 불허결정
💰 1. 입찰보증금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해야 해요. 보통 최저입찰가의 10%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못 받으면 전액 환불돼요. 하지만 낙찰 받고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돈은 몰수됩니다! 그래서 입찰은 항상 ‘실행력 있는 자금’과 함께 들어가야 해요.
📝 2. 입찰표
입찰표는 말 그대로 ‘얼마에 입찰하겠다’는 가격을 적는 종이에요. 가격 실수하면 낙찰이 무산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천 단위, 만 단위 헷갈리지 않도록 숫자 세 번은 확인하고 제출하는 게 꿀팁이에요!
📦 3. 입찰서류봉투
입찰표, 주민등록증 사본, 보증금 등을 담는 전용 봉투예요. 법원에서 제공한 전용 봉투에 작성한 서류를 넣고, 밀봉 후 접수함에 넣습니다. 실수로 내용 누락하거나 잘못된 봉투 쓰면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 4. 최고가매수신고인
경매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낙찰 대상이 되며, 이후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전까진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낙찰 이후에도 권리분석, 자금계획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 5.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못 내거나 포기할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낙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실력자들은 일부러 차순위 전략을 쓰기도 해요.
📤 6. 개찰
모든 입찰이 마감된 후, 법원에서 봉투를 개봉해 누가 최고가를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보통 매각기일 당일 오후에 개찰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낙찰 여부가 공개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 7. 매각허가결정 / 불허결정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다고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매각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매각허가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 결정이 내려지고 1~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이후 잔금 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매각불허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입찰할 때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저는 입찰표 쓰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구요… 1,000만 원 단위로 가격이 바뀌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 여러분도 첫 입찰의 추억이나 팁, 댓글로 나눠주세요!
🌟 마무리하며
경매는 ‘입찰’이 핵심이에요. 오늘 정리한 용어들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경매 참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음 글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관련 용어 해설’로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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