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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관련 용어 해설

by 김대리001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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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짜 핵심은 ‘얼마에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느냐’예요. 저도 처음엔 싸게 낙찰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 했던 물건이더라구요 😱 그래서 오늘은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 용어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선순위 / 후순위
2. 대항력
3. 확정일자
4. 인수 / 말소
5. 임차인 / 점유자
6. 배당요구 / 배당순위
7. 유치권 / 법정지상권

🟢 1. 선순위 / 후순위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먼저 생긴 순서’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그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더라도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되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보는 건 경매의 출발점이에요!

🏠 2. 대항력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이게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권리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무력해질 수 있으니, 대항력만 믿고 입찰하면 위험해요!

📝 3. 확정일자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계약서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이게 있어야 경매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확정일자 없이 전입만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전입 + 확정일자 = 보호 세트라고 기억하세요!

⚖️ 4. 인수 / 말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소’는 낙찰로 인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 ‘인수’는 낙찰자가 그 권리를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반드시 ‘인수되는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5. 임차인 / 점유자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을 ‘점유자’라고 하고, 그 중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 임장을 통해 점유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후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경험으로도 배운 교훈입니다 😓

📑 6. 배당요구 / 배당순위

세입자나 채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내 몫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걸 배당요구라고 해요. 이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고 권리를 인수시킬 수 있어요. 순위가 빠를수록 먼저 돈을 받고, 늦을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순위와 접수일을 잘 따져야 해요!

🏚️ 7. 유치권 /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수리비 안 줬으니 못 나가!’라는 권리, 법정지상권은 ‘땅은 내 게 아니어도, 건물은 내 거야!’라는 권리예요. 둘 다 낙찰자가 강제로 명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권리라서 아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해요. 실투자자들에겐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 여러분은 권리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저는 유치권이 가장 헷갈렸어요. 말소 안 되는 권리인데 서류에 명확히 안 나와 있을 때도 있어서 정말 조심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 마무리하며

경매는 권리분석만 잘해도 실패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분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글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 용어 정리’로 이어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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