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계약 연장 앞두고 “보증금 조금만 올릴게요”라는 말, 흔하게 들으시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재계약 10건 중 7건은 보증금이 인상된 상태로 체결됐다고 합니다. 서울은 무려 77%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세입자들이 인상된 보증금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 보증금 인상 사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부동산 플랫폼 직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전세 재계약 중 69%가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고 해요. 수도권은 73%, 서울은 무려 77%나 됐습니다. 특히 전세 공급이 부족한 서울 강남권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린 셈이죠.
단순히 전세가 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규 전세보다 재계약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입자 스스로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놓지 않아도 손쉽게 ‘시장가’에 가깝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 거죠.
🏘️ '갱신요구권'도 무용지물? 현실은 인상
임대차 2법 중 하나인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 하에서는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인상률이 10%, 15% 넘는 사례도 많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사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 계약서상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신규 계약처럼 재작성되는 경우
이런 점에서 ‘법은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대출 금리 상승, 집주인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집주인이 인상 압박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서울 강남권, 왜 이렇게 급등했나?
서울 강남3구는 신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한 데다, 입지가 좋아 실수요+투자수요가 겹쳐 있어요. 이런 지역은 재계약 시에도 집주인이 시장 가격만큼 올리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예를 들어 강남의 전세 갱신 인상률은 1년 새 47%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전세 5억 원이었던 집이 7억 원을 요구하는 식인 거죠.
🔎 세입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무조건 끌려가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다음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보세요:
- 📄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효한 경우 5% 이상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주변 계약 시세를 비교하고, 부당한 인상인지 확인하세요.
- 🧾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은 향후 분쟁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상담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시장 전망은? 인상세는 당분간 계속될 듯

전문가들은 전세 인상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가 없다면 전세 수요는 줄지 않고,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세 매물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최근 전세 재계약에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응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 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 원문 보기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계약 전 사고이력, 집주인 동의 없이도 내가 직접 확인한다! (0) | 2025.05.29 |
---|---|
🏙️ 대림동 정비사업 본격화! 도시의 낙후를 기회로 바꾸다 (0) | 2025.05.29 |
🏙️ 한강 이남 vs 이북, 아파트값 격차 2000만원 돌파! 왜 벌어졌을까? (1) | 2025.05.27 |
💸 서울 원룸 평균 월세 68만 원! 서대문구는 90만 원? 원룸 시세 완전정리 (1) | 2025.05.27 |
📢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임대차 변경사항 (2) |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