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물려주는 나이, 이젠 '70대'가 정석?! 최근 증여 통계가 말해주는 새로운 부동산 흐름!
여러분, 혹시 “요즘 부모님들, 은퇴하면 바로 자녀에게 집부터 물려주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고, 그중에서도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7학년(70대) 되면 집 준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된 셈이죠. 오늘은 이 흥미로운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증여에 따른 유의점까지 함께 살펴보려 해요!
목차
최근 증여 통계, 어떤 모습일까?
2025년 1월~5월 기준으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증여 중 70대 이상이 37.0%를 차지하며 최다 연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계속 70대 이상이 증여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다음으로는 60대(26.9%), 50대(17.5%) 순이었고, 40대 이하의 증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본격화되며 노년층의 자산 활용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70대가 가장 많이 증여할까? 👵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상속보다 증여로 미리 정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고령화로 인해 수명은 길어졌지만, 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관리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증여 연령대 | 증여 비중(2025년 1~5월) |
---|---|
70대 이상 | 37.0% |
60대 | 26.9% |
50대 | 17.5% |
증여받는 자녀도 ‘고령화’ 중?
놀랍게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 연령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증여 수증인의 비율을 보면, 50대(24.9%)와 40대(22.3%)가 가장 많았고, 30대 비중도 18.0%로 확인됐어요.
- 70대 부모가 50대 자녀에게 증여
- 부동산 구매력이 낮은 청년층보다 중장년 자녀가 수혜
- 주거 부담 전가와 상속 준비를 병행하는 경향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 💸
증여는 고마운 선물이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고령자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수증인의 혼인·고용 상태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도 변화도 한몫!
증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세법 변화와 고령자 관련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 증여 시 '혼인이나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증여세 완화가 가능해졌고, 수증인 자격 확대도 한몫하고 있죠.
완화 제도 | 주요 내용 |
---|---|
혼인·경제적 사유 증여 완화 | 기존 1인당 5,000만원 한도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고령자 재산 사전 이전 장려 | 상속보다 사전 증여가 세금 효율 면에서 유리해짐 |
자녀 주거 자립 지원 강화 | 청년층 주거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간접 장려 |
정리하며… 증여 전략,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 70대 이상이 최근 3년간 증여 1위 유지
- 자녀도 40~50대가 수증 주류…'세대 간 자산 이전 가속화'
- 세금 및 제도적 혜택까지 꼼꼼히 따져야 진짜 유리!
👉 “증여는 타이밍과 조건이 핵심! 전문가 상담은 이제 필수예요.”
📌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기사 바로가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있습니다.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등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네, 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고, 자산 정리와 상속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제 외에 혼인·부양 등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를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롭게 증여하는 시대예요.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증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이 현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산 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세금과 시기를 함께 고려하며 현명하게 접근해보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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